세금·세무
직장인도 연말정산시 세무사에게 세금관련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고장급+인센직인 직장인인데 23년도 연봉이 2억정도될듯합니다 매월 세금만 400이상 내고있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데 .. 혹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외 세무사님께 세금 관련 도움(환급 받을수도록) 받을 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는 따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준비 상담 등을 수수료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이 되어 5월에 확정신고할때는 상담이 아닌 신고
수수료가 청구되며, 이때는 신고하기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신분증 등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공제항목도 명확하고 세액감면이나 공제받을 수있는 것도 자료외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도움을 받아도 큰 실익은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는 법 밖에는 없고 세무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