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에 대한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알려주기 어려운 경우 소득자가 '극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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