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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4.01.17

5인미만 사업장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속 후 퇴사 >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소정근로시간 8시간,주5일)

계약만료(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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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속 후 퇴사하여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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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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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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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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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소정근로시간 8시간,주5일) 계약만료(종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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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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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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