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속 후 퇴사 >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소정근로시간 8시간,주5일)
계약만료(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속 후 퇴사하여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소정근로시간 8시간,주5일) 계약만료(종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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