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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0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주 24시간 1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요.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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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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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때 받을 수 있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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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 3일이라면 주휴일 포함 주 4일로 계산하여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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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주 3일씩 1년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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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은 될 것으로 보이며

    해고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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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휴무가 상당기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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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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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질문이네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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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주휴일 포함)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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