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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
22.04.11

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제 곧 3년이 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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