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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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아닙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고용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고용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