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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천인조268
옹골진천인조26823.11.27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자진 퇴사 후에 1개월 정도의 계약직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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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을 뿐이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를 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때 자진 퇴사 후에 1개월 정도의 계약직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되는 게 아니라면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되어도 수급요건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