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자진 퇴사 후에 1개월 정도의 계약직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을 뿐이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를 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때 자진 퇴사 후에 1개월 정도의 계약직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되는 게 아니라면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되어도 수급요건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