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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천인조268
옹골진천인조268
23.11.27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자진 퇴사 후에 1개월 정도의 계약직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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