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결산기말에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미미한 경우 전기분 미지급금을 당기에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소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과다한 경우 전기 법인세 신고서상의 미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법인 회계처리에 앴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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