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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8.24

작년에 상계되지 않은 미지급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법인이며, 미지급금(한국전력)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많고, 현시점으로 체납등 미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위 금액은 중대하지않은 오류로 보고 금액을 1월1일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1. 미지급금의 상대 계정을 뭐로 해야할까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해야하나요?


2. 중대한 오류일경우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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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결산기말에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미미한 경우 전기분 미지급금을 당기에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소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과다한 경우 전기 법인세 신고서상의 미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법인 회계처리에 앴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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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미지급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면 . 대변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분개시 건드리는 계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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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적요에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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