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계되지 않은 미지급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법인이며, 미지급금(한국전력)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많고, 현시점으로 체납등 미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위 금액은 중대하지않은 오류로 보고 금액을 1월1일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1. 미지급금의 상대 계정을 뭐로 해야할까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해야하나요?
2. 중대한 오류일경우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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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결산기말에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미미한 경우 전기분 미지급금을 당기에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소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과다한 경우 전기 법인세 신고서상의 미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법인 회계처리에 앴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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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면 . 대변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분개시 건드리는 계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적요에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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