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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2.02.22

전기 잘못 상계처리된 외상매입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전기(2020년)에 발생된 외상매입금과 관련하여 증빙 없는 법인 설립 전 비용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잘못 상계되어, 당해(2021년) 이월되어야하는 해당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당기 통장 출금 내역과 상계할 수 있는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요ㅠㅠ

해당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차변)전기오류수정손실(900번대) (대변)외상매입금

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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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020년 미지급금을 상계한 그 분개를 reverse전표를 입력합니다. 해당내역에 대해서는 적요로 수기전표 사유 및 기존거래처에 연계해서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띄운다면 전기오류와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번거롭기때문에 해당계정은 왠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잡손실 계정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기의 회계처리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시 법인세무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면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살리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