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1.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2. 보유중에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유하는 자산의 공시지가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전엔 종부세는 내는 사람은 부자라고 엄청 알고있었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3. 양도시 납부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당시의 법률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양도세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 매우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