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불규칙한건가요??
부동산쪽의 세금들이 너무 했갈리네요
고정적인 세금 불규칙한 세금이 궁금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다보니 여러가지 세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ㅇ취득시 : 취득세
ㅇ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토지가액이 5억 혹은 80억 초과할 경우)
ㅇ양도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1.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2. 보유중에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유하는 자산의 공시지가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전엔 종부세는 내는 사람은 부자라고 엄청 알고있었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3. 양도시 납부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당시의 법률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양도세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 매우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등등 세금들이 많은데 본인의 부동산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될 세금도 달라집니다. 고정적이라고 하기보단 본인소유의 주택이 몇개인지 또는 거주한요건 또는 조정구역대상 등 에따라서 세금비율이 달라지거나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등등 세금들이 많은데 본인의 부동산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될 세금도 달라집니다. 고정적이라고 하기보단 본인소유의 주택이 몇개인지 또는 거주한요건 또는 조정구역대상 등 에따라서 세금비율이 달라지거나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세금은 취득, 보유 매도시 에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정책상의 부동산세법은 매우 개정이 빈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등등 세금들이 많은데 본인의 부동산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될 세금도 달라집니다. 고정적이라고 하기보단 본인소유의 주택이 몇개인지 또는 거주한요건 또는 조정구역대상 등 에따라서 세금비율이 달라지거나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은 취득 시 취등록세,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양도하고 처분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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