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피고 입니다.
조정기일에 원고.피고간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별도 재판에서 금 ??원을 언제까지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판결이 날텐데 피고명의로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전무하여 판결문대로 상환이행을 못할경우 피고에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