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04.01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질문자가 피고 입니다.

조정기일에 원고.피고간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별도 재판에서 금 ??원을 언제까지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판결이 날텐데 피고명의로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전무하여 판결문대로 상환이행을 못할경우 피고에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크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문이 나면 전적으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사실상 없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