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문이 나면 전적으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사실상 없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