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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떄까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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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사도 차상위계층 박탈되지 않나요?

오토바이를 이동용으로 사서 타고 싶은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125cc는 타도 재산으로 인정이 안돼서 괜찮다고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하나만 가지고 차상위계층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의 총 소득(재산포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매년 재산 등을 조사하는 바, 자동차나 이륜차 모두 재산으로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이륜자동차(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으로 산입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CC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상위계층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에서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