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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27

체당금 신청이 뭔가요.....

체당금 신청이뭔가요..

회사가 나라에신청 하는건가요.

근로자가 나라에신청 하는건가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 주기

위해서 체당금 신청 한다고 통장사본 민증사본을 들고가서 나라임버 지원금 나오면 준다고 기다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그리고 보통 몇일만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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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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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당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 신청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 -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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