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의로운다향제비19
의로운다향제비1923.09.07

출산휴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시 납부 재개 예정일은?

출산휴가 기간 : 2023.09.01 ~ 2023.11.29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시 ''납부재개 예정일' 란에

" 2023.11.30 " (휴직종료일 다음날)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휴직종료일" 란

"2023.11.29" (휴직종료일)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각 4대보험별 작성 날짜가 서로 다른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시 ''납부재개 예정일' 란에

    " 2023.11.30 " (휴직종료일 다음날)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휴직종료일" 란

    "2023.11.29" (휴직종료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