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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다향제비19
출산휴가 기간 : 2023.09.01 ~ 2023.11.29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시 ''납부재개 예정일' 란에
" 2023.11.30 " (휴직종료일 다음날)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휴직종료일" 란
"2023.11.29" (휴직종료일)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각 4대보험별 작성 날짜가 서로 다른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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