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10

출산휴가 건강보험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12월 18일날 시작이라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유예나 예외 신청을 하나요?


하게되면 신청은 어떻게하고 기간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면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2. 건강보험: 그대로 납부(납입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4.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