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휴직시에 4대보험 신고방법 정리한게 맞나요..?
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병가휴직 - 건강 : 유예신청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육아휴직 - 건강 : 유예신청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출산전후휴가 - 건강 : ??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출산전후휴가 건강의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위에 적은 내용들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