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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고마운배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자 - 만 34세
사업자등록일자 - 만 35세 일경우
감면이 적용 안되나요?
적용이 안될경우, 34세때 사업을 시작했다고 증빙해도 불가할까요(수입지급내역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창업감면 규정 적용에서
창업일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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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라면 창업 감면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만 34세 이하일 경우에만 감면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이라면 만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일 기준 나이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