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이 5천만원에서 더이상 안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때부터 예금자보험이 5천만원 보장 그대로인것 같은데
지금은 물가도 굉장히 올랐는데 그 이상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도 뭔가 발전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뜻 한도를 올리는 것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굳이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예금보호한도를 증가시켜서 일반 가계경제에 안정적인 저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있습니다. KDIC는 예금자 보호 법률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결정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KDIC가 현재 감당 가능한 최대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험 한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유는 KDIC의 감당 가능한 최대 보장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결정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을 개선하거나 예금자 보호 법률을 개정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보호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예금자보호금액의 증액 논의는 현재 진행중으로 1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금액이 인상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게 되는 예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라는 것은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 예금들은 모두 '예금보험료'라는 것을 일부 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금보험료를 통해서 '예금보험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한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보험료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 파산 등 금융위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한 예금주가 한 은행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의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예금자보험의 보험금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2006년 이후로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예금보험 금액 한도 결정의 근거는 "예금보험의 충당능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이는 국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금자보험의 보험금 한도는 예금보험기금의 충당능력과 국가의 금융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냥 무관심입니다.
사실상 대표 은행이 망하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본 사례가 없었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이레저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전에 일반 사람도 관심 없었습니다.
23년정도된 법이 개정이 될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진작 바뀌었어야하는데 말이죠.
gdp만해도 23년전에 비해 3.8배가 늘은 것을보면
1억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 그래도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호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며
최근 이러한 금액을 사회적 실정에 맞게 1억까지
상향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그 이유는 이 한도를 올리게 되면, 소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부담해야할 '예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 있어서 섣부르게 이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험은 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내 예금보험은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생활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50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부도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했다면 보험금액을 넘어선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보험금액과 조정 여부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결정합니다. 은행 자체에는 예금 보험 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은행은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금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