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 수당 조건을 체크 받고 싶습니다!

24년 4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미성사로 실업.
24년 5월, 실업급여 신청.

24년 7월, 새로운 회사에 입사. 7월 1일 출근 시작.

새로운 회사에서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재취업 1년이 경과하면, 조기취업 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이었던 7월 한 달 동안의 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고,
8월에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회사인데 1개월 분의 단기계약서와 현재 유지중인 정규직 계약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취업 축하금의 신청시기를 7월로 해야할 지, 8월로 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입사일인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조기취업 축하금은 법에서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