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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도롱이177
조용한도롱이177
23.12.02

최후 이직 직장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회 수령후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 해당자 입니다. 제가 전 실업을 하기전 다니던 직장에서 더 나은 제안이 와서 조기 취업이 된 회사에서 전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무에 공백기가 없게 계약이 된다면 조기취업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하위 지급요건때문에 문제가 될까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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