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2차선 정속 주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은 제 우측 차선을 달리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차 뒷자석 문쪽을 박은건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 100프로가 맞겠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을 할 때는 선행해서 해야 하며 직진 주행차량의 뒷 쪽을 부딪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진 주행 차량이 안전, 양보 운전을 하더라도 본인의 뒷 차량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선 차선 변경인 경우 상대 과실 1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 1:9 정도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후미쪽을 추돌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