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기사입니다 경유손님 내리다가 진짜 조금 모르고움직였는데
여성분이 내리다가 깜짝놀랫습니다 넘어지거나 그러진안았는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할까요 너무억울해여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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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차 중 자동차가 움직여 부상이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당시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 및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차량을 내리기 전에 움직였다면 상대방이 다칠 수가 있고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불리하며
개문발차 사고가 되면 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기에 최대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