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대인배상에대해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쌍방과실로 7:3비율이나왔습니다
제가7입니다 양쪽다 병원을 다닐경우 저의 병원비는 7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는 대인1까지는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사고접수는 쌍방으로 접수하여 상호 대인 및 대물접수를 하는 겁니다. 대인 대물의 피해액을 각 보험사에서 정산하여 보장해주고 이를 과실비율로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인 경우 책임 보험까지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 자상(자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70%이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최종 합의금을 결정할 때 공제하게 되지만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도 대물배상처럼 본인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즉 상대방 과실만큼 내가 보장받고. 내 과실만큼 상대방을 보장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