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70%이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최종 합의금을 결정할 때 공제하게 되지만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