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대3 / 입원했는데 대인/대물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죠?
교통사고로 7대3 판정이 나왔고
상대방 차량/제차량 수리 맡겼고
저만 입원했는데
대물 보험처리와 대인 보험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입원은 언제까지할수 있고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7/3이라 제 보험할증은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그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대물은 과실에 따라 상대방 과실만큼 수리비 및 렌트비를 받고 내 과실만큼 자차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
대인은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일부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과실 상계한 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그 합의금이 아주 작습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으며 과실이 작은 경우 할증이 작게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과실이 30%인지, 70%인지는 불명확하나 30%라고 가정하에,
1. 차량에 대해서는 님이 보험처리 하는 것은 님의 차량 수리에 대해서 30%(자기부담금 제외)를,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보상처리를 하게 되어, 해당 보상금액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적할증이 됩니다.
2. 상대방은 대인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은 없으나,
3. 님이 입원을 한 바 염좌진단으로 12급이라면,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즉,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님 과실 비율인 30%만큼은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되어 자손, 자상 할증이 됩니다.
4. 또한 님의 사고처리가 3년이내에 몇건인지 알 수 없으나, 금번 사고로 1년이내 1건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됩니다.
상기와 같이, 물적할증, 인적할증, 사고처리 건수 할증을 구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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