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과실이 30%인지, 70%인지는 불명확하나 30%라고 가정하에,
1. 차량에 대해서는 님이 보험처리 하는 것은 님의 차량 수리에 대해서 30%(자기부담금 제외)를,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보상처리를 하게 되어, 해당 보상금액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적할증이 됩니다.
2. 상대방은 대인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은 없으나,
3. 님이 입원을 한 바 염좌진단으로 12급이라면,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즉,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님 과실 비율인 30%만큼은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되어 자손, 자상 할증이 됩니다.
4. 또한 님의 사고처리가 3년이내에 몇건인지 알 수 없으나, 금번 사고로 1년이내 1건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됩니다.
상기와 같이, 물적할증, 인적할증, 사고처리 건수 할증을 구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