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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
즐거운카멜레온10724.03.08

타인과의 증여세에도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말고 제 삼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증여세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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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제 삼자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이며

    6촌이내 혈종,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을경우 1천만원공제가 되며

    그외 의 자에게 증여를 받게 될경우 별도로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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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증여금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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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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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전액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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