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말고 제 삼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증여세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제 삼자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이며
6촌이내 혈종,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을경우 1천만원공제가 되며
그외 의 자에게 증여를 받게 될경우 별도로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증여금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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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전액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