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라기 보다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우선순위로 지정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의지, 애정의 정도, 친척 또는 지인의 조력 가능성,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적응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에 우선권이 바로 경제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