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중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남편도 아내도 초등학생 자녀들을 사랑을 듬뿍주며 잘 챙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과 친권이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데려가려하지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유리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아이들은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이의 연령, 성별(부모와 같은지)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겠지만 많은 경우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우선순위로 지정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의지, 애정의 정도, 친척 또는 지인의 조력 가능성,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적응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에 우선권이 바로 경제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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