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매업종입니다.
매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있지만 특정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관공서이고 그쪽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네요.
저희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기기가 없는 관계로 홈택스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전 발행 가능하도록 신청을 먼저 하라고 홈택스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꼭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하는 거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