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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0.12.23

법인 도매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도매업종입니다.

매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있지만 특정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관공서이고 그쪽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네요.

저희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기기가 없는 관계로 홈택스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전 발행 가능하도록 신청을 먼저 하라고 홈택스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꼭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하는 거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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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승인이 나면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며 세무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세법 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면세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발급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상의 증빙은 상호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어느 방법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모두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으며, 증빙의 종류가 다를 뿐 역할은 같습니다.

    보통 사업자끼리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많이 거래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 법정 서류 발행역시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지출증빙목적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법정 증빙서류이므로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