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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 가정폭력 피해자 출가 후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할때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와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제 조건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후에 신청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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