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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tong
tongtong23.07.14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열람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가족들이 주소 알지 못하게


등초본 열람 금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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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아래 서류 중 하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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