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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랑새268
시설 관리 근무중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근무를 하며 당직일때는 9시부터 다음날 오후 18시 퇴근 하랍니다 당직수당은 10 만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18시 토 일 격주 근무 이렇게 작성되있습니다 보통 당직근무후 다음날 오전 9시퇴근 이게 맞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 근무가 기존 근로와 업무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 근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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