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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키위219
고요한키위21921.07.23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관리기사입니다.

1일차 근무 9시출근 18시 퇴근(점심시간휴식1시간)

2일차 근무 9시출근 익일9시 퇴근

(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1시간,0시에서4시까지 휴게시간)

3일차 9시 퇴근

주간.당직.비번식으로 3당직교대근무입니다.

주간 근무시 공휴일,토,일요일 이면 휴무합니다.

(복불복)

이조건으로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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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책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야간 기본시간: 365/3/12*8시간*2 = 162.2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365/3/12*10시간*1.5 = 152.1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365/3/12*4시간*0.5 = 20.3시간

    - 주휴시간: 365/12/7*8시간 = 34.8시간

    - 총근로시간: 369.4시간

    -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 369.4시간*8,720원 = 3,221,16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