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 후 퇴근안하고 그날 바로 근무 하는게 맞나요?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월~금요일까지 09:00~18:00이 일반 출퇴근이며

당직근무를 섭니다 당직근무표에는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표시가되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18시 주말에는 9시부터 13시 격주로 작성되있습니다 당직수당은 10만원 받고 근무를 섭니다

당직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지않고 바로 그날 근무를하여 당직근무 후 주간근무 서고나서 18시에 퇴근을합니다

ex)당직 월 09:00~익일09:00 / 화 09:00~익일18:00 퇴근

이런식으로 4일에 한번 씩 근무를합니다

당직근무를 서고 왜 퇴근안시켜주냐하니까 야간에 취침한다는 이유로 근무를 서게하고있습니다

야간에 취침한다는이유로 다음날 바로 근무를 하게하는건 근로시간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