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와서 단기 알바로 주 5일 7시간 2~3주 정도 일하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들어간다고는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위 경우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 미만으로 계약직 근무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한다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단기 알바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한 달 이상을 계약하여야 합니다. 한 달 이상의 계약이어야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할 경우 최소한 계약기간 1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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