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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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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해외구매대행시 튜브도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시 튜브도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타지 않는 장식용 튜브도 진행할 수 없는지, 물놀이기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상품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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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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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기주입물놀이기구 / 공기주입보트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및 비착용형 모두 포함)은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 시 물놀이 튜브는 국내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 시 적발되지 않더라도 모두 불법 수입으로 간주되며 판매 시 적발되어 사고가 발생시에는 더욱 더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놀이 튜브를 수입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KC 인증을 받은 모델만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용 튜브는 별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식용 튜브는 수용보조용품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판매 시에 장식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하고 사람이 탈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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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어린이용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따라서, 해외직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이기에 성인용(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면 해외직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