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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3.01.10

월세납부 세액공제받을려면어떻게하나요?

월세납부한거 세액공제받으려면 뭘해야하나요?

월세빠져나간 통장내역납부하면될까요?세액공제받을려면집주인한테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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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집주인한테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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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하며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 납입을 증명할 이체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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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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