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납부한거 세액공제받으려면 뭘해야하나요?
월세빠져나간 통장내역납부하면될까요?세액공제받을려면집주인한테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집주인한테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하며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 납입을 증명할 이체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