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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수염고래65
영민한수염고래6521.09.19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걸로 공제 받는게 좋나요?

월세로 달달히 나가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 공제로 받는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만큼 환급 못받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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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지급액의 12%(혹은 10%)가 적용되므로 월세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월세지급액 30% 세율 이므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15% 세율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5% 남짓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합니다.(=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비해서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지급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바로 차감하나 소득공제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세액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