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걸로 공제 받는게 좋나요?
월세로 달달히 나가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 공제로 받는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만큼 환급 못받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지급액의 12%(혹은 10%)가 적용되므로 월세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월세지급액 30% 세율 이므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15% 세율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5% 남짓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합니다.(=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비해서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지급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바로 차감하나 소득공제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세액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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