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지급액의 12%(혹은 10%)가 적용되므로 월세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월세지급액 30% 세율 이므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15% 세율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5% 남짓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합니다.(=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