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에 대한 재의결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하여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재의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2/3이상인지 출석의원의 2/3이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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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할 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의결안이 통과하려면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월급받는 국회의원이 일반직장인처럼
매일 나간사람 몇이겠냐만..
그에 따른 보류된 의결안도 엄청나죠.
본인들 시대 오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을거구요.
그래서 300 석 중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소수정당 설득하는거죠
헌법 53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 ㅇ요구할수 있다 . 이 경우 국회는 재의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어서 , 3분의 2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