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상대방의 임의 사명 이나 상표의 사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가처분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자 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로고 및 회사명인 경우라면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