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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페리카나293
튼튼한페리카나29321.04.17

1가구 2주택일시 자녀한테 1가구를 증여?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들에게 한집을 증여하려고 매매를 안하고있습니다 아들이 만30세가 되어야 가구분리개념형성이 된다고 언뜻 본듯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증여로인해 1가구 1주택을 하려하는겁니다 나이가 만30되면 등여하는게 맞나요? 그전이라도 증여하면 1가구 1주택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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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별도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연 840만원)에는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별도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하시고 그 집으로 별도세대 요건이 되는 자녀가 증여받은 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별도 세대로 보게 되지요.

    그러면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

    자녀분도 1세대 1주택자가 되겠군요.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