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
12월 말 학원 선생님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이 잘 이루어져서 1월 4일부로 첫 출근을 하게 된 상황이며,
구두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잡히게 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학원 출근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해당 학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1월 4일부터 일하게 된 상황이며 현재 다른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 스케줄까지 선생님 시간에 다 맞춰서 퇴사가 어려우실 것 같다. 한 달이라도 근무하시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학원에 금전적 문제 발생(아이들 이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네요..
다른 사정때문에 나가더라도 1월 4일만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임을 물게 되나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