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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멧토끼174
기운찬멧토끼17424.01.0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가능한가요?

요약하자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

12월 말 학원 선생님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이 잘 이루어져서 1월 4일부로 첫 출근을 하게 된 상황이며,

구두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잡히게 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학원 출근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해당 학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1월 4일부터 일하게 된 상황이며 현재 다른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 스케줄까지 선생님 시간에 다 맞춰서 퇴사가 어려우실 것 같다. 한 달이라도 근무하시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학원에 금전적 문제 발생(아이들 이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네요..

다른 사정때문에 나가더라도 1월 4일만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임을 물게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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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고 업주가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쟁점은 하루를 근무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바로 그만두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셔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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