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연봉이 1.1억원 예상됩니다.
이중 비과세는 480만원 입니다.
저포함 4명인적공제 입니다.
이중 2분은 75세이상이고 한분은 장애등급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예상소득세합은 1050만원입니다(주민세는 별도입니다)
개인연금저축 300만원 . 나머진 공제대상이 없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시 저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
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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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상 소득세 결정세액이 1,05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이 해당액보다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납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자료로는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약 3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