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해주나요?
저희 학교는 점심시간에 농구부와 저희 동아리인 배드민턴 동아리가 체육관을 쓰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부, 배드민턴부 중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는학생들이 자주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배드민턴 라켓이 맞아 그 친구는 다치고 라켓이 파손된다면 제가 그 친구에게 병원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 친구가 제게 라켓값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구가 배드민턴 라켓에 맞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경위를 알아야 과실의 귀속 및 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만으로는 책임귀속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드민턴 라켓에 맞게 된 구체적 경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자주 공놀이를 하는 학생이라고 그 학생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