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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거위120
5100만원을 아버지께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계좌이체로 20만원씩 갚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께 발생하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맟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비60만원을 카드로 결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차용증을 수정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아버지가 내셔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셔야 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원금만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 없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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