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빌린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받고,
향후 변제시에도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별도의 이자 자급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그 자금을 변제할 재산, 소득
등이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부모에게 자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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