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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나비33
통쾌한나비3323.11.02

아버지가 병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워 제가 생활비를 관리하기로 하고 6년전 아버지 계좌의 돈을 여러차례 이체하여 약 8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좌간 이체는 증여로 본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1.제가 아버지를 돌보고 생활비를 냈다는것을 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명하면 될까요?

질문2.6년 후인 지금 법정이자 포함한 원금을 2년안에 상환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질문3.어차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10년 5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기한후 신고로 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아버지 연세가 높으셔서 좀 있으면 상속세를 또 대비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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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금액이 질문자님의 자산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아버지 병원비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현재 8천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등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소명할수 있고 2억이내의 차용액에 대한 이자금액은 지급안하셔도 무이자에대한 증여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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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금전은 사실상 아버지의 치료, 간병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증빙만 잘 챙기시면 증여나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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