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어야 할 현금영수증을
실수로 개인으로 끊은 직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단에는 24시간내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확정이 된다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잘못 끊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매처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 직접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