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지출관련 증빙으로 상대방 번호를 적었는데 발행이 된 경우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측 법인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상대방 번호로 기재한 것인지
2. 법인회사가 개인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할 경우 현금영수중을 해줄수없을까요?
개인이라는 것은 법인과 무관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3.현금영수증 끊어줄경우 지출증빙 처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업자여야만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자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사업자여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