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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법인회사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지출관련 증빙으로 상대방 번호를 적었는데 발행이 된 경우는 뭔가요?

취소를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법인회사가 개인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할 경우 현금영수중을 해줄수없을까요?

현금영수증 끊어줄경우 지출증빙 처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업자여야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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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현금영수증은 발행은 사업자만 가능하며 개인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재화 등 구입을 했을시 이름 또는 주민번호 등을 수집 후 원천세신고 후 경비처리하는게 일방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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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지출관련 증빙으로 상대방 번호를 적었는데 발행이 된 경우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측 법인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상대방 번호로 기재한 것인지

    2. 법인회사가 개인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할 경우 현금영수중을 해줄수없을까요?

    개인이라는 것은 법인과 무관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3.현금영수증 끊어줄경우 지출증빙 처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업자여야만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자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사업자여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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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서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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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법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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