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했어요.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1주일의 기간동안 주간 10%이상이 감염되면 전면 비대면 전환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개강 첫주 4%, 둘째주 6%를 기록하고 이후 최대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집계를 중단한 건지, 10%가 넘어서 전면 전환을 해야하는데 하기 싫어서 버티는건지, 공지를 아무곳에서도 안 하고 항의를 해도 1주일이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대면수업으로 코로나에 옮아서 저는 확진판정을 받았고요.
이때 집계된 확진자수를 알기 위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학교 측에 요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