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3년 6월 28일부로 만 나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나이

-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이번연도- 태어난연도= 현재나이 라고 했을때

사업장 근로자들 정년이 정해져 있어서 만 나이를 계산하여 공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날짜 23년 6월 12일 기준, 태어난 연도 1990년, 생년월일 10월 2일로 정년 계산하게되면

(2023)-(1990)-1=32로 나오게 되니까 2054년이 정년 퇴직일이 되고

생일이 지나면 33살이 되니까 2055년이 정년 퇴직일이 되요.

이런경우 정년일이 언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또 계산이 되는건가요?

계속해서 현행화를 시켜줘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얀염소282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호적상 태어난날 그러니깐 생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날이 지나지 않았으면 현재 나이에서 두살 빼고

      태어난일이 지나면 한살 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자 말자 한살 먹고 시작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