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엄한동박새10
냉엄한동박새1022.09.20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정확한 정년시점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 노사 협약서 상에 '정년은 만67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955년 9월 7일이 생년월일인 분이 계셔 2022년 9월에 정년이 되시니 2022년 9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신다 전달하였더니 노조측에서 만67세는 23년에 만67세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라고 주장하시면서 내년에 정년퇴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주장대로 2022년 9월 30일자로 정년퇴직처리를 할 예정인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어느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판례며 자료도 있다면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정확한 정년시점이 언제가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정년을 67세로만 정하고 만 67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7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7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년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년은 만으로 계산합니다.

    67세로 처리되어 있다면 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에서 관행상 만나이가 아닌 한국나이 67세로 처리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대법 2019.3.14, 2018다269838).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년과 관련한 노사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협약 상에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만 67세가 되는 날, 즉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7세가 되는 날로 보며(대법원 판결 취지),

    만 67세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2. 만일 노조의 주장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년은 67세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년을 만 67세가 되는 날로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라고만 정하여져 있고 별도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