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년과 관련한 노사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협약 상에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만 67세가 되는 날, 즉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7세가 되는 날로 보며(대법원 판결 취지),
만 67세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2. 만일 노조의 주장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년은 67세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년을 만 67세가 되는 날로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