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도 같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나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