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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람쥐봉봉이
시크한다람쥐봉봉이23.04.12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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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작년분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바로 가져와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국세청 전산에 이미 업로드되어 있어 불러온 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프리랜서라면 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동일하게 불러온 뒤 관련 비용등을 확인한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잡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자료를 받아 해당 자료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신고유형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선택하시어 합산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도 같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나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